회원 규정
회원의 구분과 자격
회원은 정회원·후원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,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
- 협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타기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협회 회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자
② 후원회원은 협회사업에 동의하여 일정액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, 단체
③ 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협회가 선정하여 가입된 회원
협회의 가입·탈퇴·자격정지·제명 등
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②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.
-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
-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
-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
- 기타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
③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.
회원의 권리
본 협회의 회원은(이하 '회원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')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-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
-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-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회원의 의무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.
-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-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
회원의 회비 반환
본 협회의 모든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